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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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영업점, 스마트폰, 전화, 모바일웹, 소득공제
- 상품종류 :
- 절세상품,주택청약상품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가입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 적립금액 :
- 월2만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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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주택마련의 시작!
주택청약권이 주어지는 상품 - 특징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하며「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 예금자보호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
- 가입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 까지
- 기본금리
통장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아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만기 후 이율
-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해당사항 없음
- 중도해지 이율
-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별도 중도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본인한도 내) 단, 가입일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 됨
- 이자지급방법
-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 [청약순위발생]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국민주택 청약순위 산정 시에는 월납입금을 지연(연체)납입 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미리 납입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가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을 인정함 - ※회차별 납입인정일=약정납입일+(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납입횟수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25만 원까지 인정함 - ※회차별 금액 산정 시 입금약정일이 2024년 10월 31일 이전인 경우 최고 10만 원, 2024년 11월 1일 이후인 경우 최고 25만원 한도로 적용함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60회 초과시 60회까지 납입 한 것으로 인정함
※미성년자로서 2023.12.31까지는 최대 24회 인정, 2024.1.1 이후는 2023.12.31 이전 인정회차(최대 24회)와 합산하여 최대 60회까지 인정
[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연(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 인정함
•가점제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산정할 경우, 미성년기간 중 가입기간은 5년 초과 시 5년까지만 인정함
•미성년자로서 2023.12.31 까지는 최대 2년 인정, 2024.1.1 이후는 2023.12.31 이전 인정기간(최대 2년)과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 파일다운로드
- [예금]예금거래기본약관[예금]적립식예금약관계좌간 자동이체 약관[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기타사항
[전환신규]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은행간 전환 가능)
•국민주택 청약 시 :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기존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되며(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납입횟수와 금액을 인정
•민영주택 청약 시 :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가입기간만 인정,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환원금 전액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
[소득공제]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 한도 : 연간 납입액(최고 300만원)의 40%. 최고 공제한도 120만원
※ 위 소득공제 한도는 2024.1.1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납입분까지 기존한도 (최고 240만원)의 40%(96만원) 소득공제
[소득공제 등록방법]
· 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고 객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WON뱅킹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한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할 것
[소득공제 추징]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일정분을 원천징수함.
①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사항:85㎡이하 당첨해지 등)
②국민주택(85㎡)규모초과 주택에 당첨 시(가입기간제한 없음)
· 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예치금액
[민영주택, 거주지역/전용면적별]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할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
☎1599-0800→"2번"입력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3183(2024.12.27~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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