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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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 :
주택도시기금대출
대출대상 :
상품내용참조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 상품설명
    개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그외 대상자는 일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설명 참고바랍니다.)
    특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주택구입마법사 바로가기]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4.69억원 이하인 고객
    •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중 신혼가구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고객(유한책임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음)
      ※ 유한책임대출 :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
    대출한도금액
    • 최소 10만원 ~ 최대 4억원 [LTV 최대 8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및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가입이 가능한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일반구입자금보증(HF) :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DTI 60% 이내(부부합산 소득 및 부채로 산정)
    기본금리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4년 09월 23일 기준)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별도금리)
    디딤돌대출 금리안내
    소득수준
    (부부합산소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2.9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연 3.40% 연 3.50% 연 3.60% 연 3.65%
    우대금리
  • 우대금리
  • - 다자녀 연 0.7%p · 2자녀 연 0.5%p · 1자녀 연 0.3%p 중 적용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2024.12.31 한시적용> : 연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 추가 우대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 5년(60회차)이상 가입자 연 0.3%p, 10년(120회차)이상 가입자 연 0.4%p, 15년(180회차)이상 가입자 연 0.5%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 신청 시 연 0.1%p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이상 중도상환(2024.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연 0.2%p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금리 적용후 최종금리가 연 1.2%미만인 경우 연 1.2% 적용
상환방법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이 또는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만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가능)
※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담보
  •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 LTV 70% 이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여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LTV 70% 초과분에 한하여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대출신청기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관련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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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센터
☎ 1599-0800→"1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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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9428(2024.09.20~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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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율, 세금 납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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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상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신보출연료(0.01%~0.24% / 2018.3.2 기준)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