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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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대출종류 :
- 주택도시기금대출
- 대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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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
- 10년,15년,20년,30년
- 대출한도 :
- 최대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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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설명상품설명 선택됨
- 개요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그외 대상자는 일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설명 참고바랍니다.) - 특징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주택구입마법사 바로가기]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4.69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중 신혼가구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고객(유한책임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음)
※ 유한책임대출 :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
- 대출한도금액
- 최소 10만원 ~ 최대 4억원 [LTV 최대 8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 (일반구입자금보증(HF) 및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가입이 가능한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DTI 60% 이내(부부합산 소득 및 부채로 산정)
*일반구입자금보증(HF) :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기본금리
-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4년 09월 23일 기준)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별도금리)
디딤돌대출 금리안내 소득수준
(부부합산소득)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70% 연 2.80% 연 2.90% 연 2.9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연 3.40% 연 3.50% 연 3.60% 연 3.65% - 우대금리
- 우대금리
- 다자녀 연 0.7%p · 2자녀 연 0.5%p · 1자녀 연 0.3%p 중 적용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2024.12.31 한시적용> : 연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 추가 우대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5년(60회차)이상 가입자 연 0.3%p, 10년(120회차)이상 가입자 연 0.4%p, 15년(180회차)이상 가입자 연 0.5%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 신청 시 연 0.1%p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이상 중도상환(2024.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연 0.2%p
- 상환방법
-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이 또는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만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가능)
※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담보
-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 LTV 70% 이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여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LTV 70% 초과분에 한하여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관련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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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 - 대출 상담센터
- ☎ 1599-0800→"1번" 입력
- 파일다운로드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9428(2024.09.20~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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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세금 납부 전, %)
기준별 금리 정보 기준금리(A) 가산금리(B) 기본금리(C=A+B) 우대금리(D) 최저금리(C-D)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상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신보출연료(0.01%~0.24% / 2018.3.2 기준)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