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 등록

고객확인(KYC) 등록

금융회사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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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고객확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4항]에 근거하여 당행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