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개설 서비스란?
영업점 방문 없이 대표자 실명확인 후(신분증 촬영 및 추가 인증) 후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e-기업닷컴통장)을 신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이용시간
실명확인신청
영업일 9시 ~ 20시
공휴일 12시 ~ 17시
계좌신규
다음 영업일 23시까지
이용고객
당행 예금계좌 보유 및 전자금융 이용법인 중 단독대표 법인의 대표자
필요사항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폰
(법인명의폰, 해외로밍폰,해외직구폰 불가함)
대표자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번호
당일,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2매)발급 신청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절차
01
법인검증정보입력
02
본인인증 (휴대폰 통신사 인증)
03
약관동의
04
법인정보조회
05
실명확인 (신분증촬영 및 추가인증)
06
계좌개설완료
고객상담
비대면실명확인 고객센터
1800-4000
고객센터 이용시간
업무상담
영업일 09~21시, 공휴일 12~18시
영상통화
영업일 09~20시, 공휴일 12~17시
확인
알아두세요
닫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EDD)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업점방문)
'한도제한계좌'
로 일일 출금 및 이체한도는 100만원 으로 제한됩니다. 해제를 위해서는 신분증과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급여명세표등) 를 지참하셔서 계좌관리점을 방문해 주십시오.
전기통신금융사기 명의인, 단기다수계좌개설자, 개인정보노출자, 자금세탁혐의자
등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원본이 아니거나, 훼손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