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정보를 소중히 생각하는 원터치알림 이용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통지서비스 이용약관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수신 등)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고객 사이의 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의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입출금 내역
2. 환율정보
3. 전자뱅킹서비스(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이하 “전자뱅킹”이라 한다)와 관련한 안내 등
가. 은행이 정한 인증서 발급/재발급/갱신시 통지
나. 출금계좌 등록/삭제시 통지
다. 전자뱅킹 상에서 휴대폰 번호 변경시 통지
라. 이용자비밀번호 변경시 통지
마. 계좌 비밀번호 변경시 통지
바.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에 따른 거래 제한 시 통지
4. 사고가능성이 높은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문자 통지
5. 기타 은행이 정하는 서비스
제3조(서비스 신청과 이용)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용계약이 성립 된다.
1.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의 본 서비스 가입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한 경우
2. 영업점에서 서면으로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한 경우
3. 기타 은행이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4조(서비스 이용시간)
고객은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기타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서비스의 해지 및 정지)
①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서면 또는 해당 전자뱅킹에서 제공되는 절차에 따라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뱅킹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도 자동으로 해지된다.
③ 계좌 해지 시 해당 계좌의 입출금내역 통지서비스도 자동으로 해지된다.
④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은행은 사전통지 후 서비스를 해지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납기일로부터 은행에서 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고객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3. 타인의 은행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 10조(고객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
단, 제10조 5호의 경우,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 중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요한 조항(제10조 1호부터 4호까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서비스의 제공)
서비스의 제공은 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이 지정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e-mail, FAX 등의 통신매체(이하 "통신매체")로 금융정보를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8조(서비스이용 수수료)
① 이용 수수료는 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은행은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한다.
③ 이용 수수료는 은행이 정하는 날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날로 정하며 매월 고객의 수수료 인출 계좌에서 통장 및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한다.
제9조(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은행은 서비스 장애시 이를 신속히 복구할 의무가 있다.
제10조(고객의 의무)
고객은 제 3조에 의한 가입신청시 기재한 정보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고객이 서비스 신청 또는 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은행 및 기타 제 3자의 인격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어 있는 정보의 전송 행위
4.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5. 이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전자서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법령•감독규정•감독기관지침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면책사항)
은행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고객이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고객이 전자뱅킹 아이디(ID), 비밀번호, 보안카드, 전자인증서 등 접근수단 및 통신매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3. 고객의 지시대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 이외의 다른 사람이 통지된 내용을 인지한 경우
제12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른다.
제14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포함)등 게시가능 한 수단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 은행은 약관의 변경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