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소득금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환급액 400만원×16.5% = 660,000원
• 근로소득금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환급액 400만원×13.2% = 528,000원
• 단, 근로소득금액이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환급가능금액 300만원×13.2%=396,0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4 연금계좌세액공제등에 의거하여 2020년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
: 만 50세 이상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총 급여액 1.2억원 이하) 가입자는 2020년~2022년까지 연금저축계좌 불입금액에 대해
연 6백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단, 해당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