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는 (납입금액, 공제금액, 한도 관리 등) 계좌관리를 할 ① 모계좌 신규,
자금운용을 담당하는 ② 자계좌(MMF 포함 총 5개까지 가능) 신규,
실제 연금저축자금(투자자금) 입금 단계인 ③ 매수예약 의 3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 ① 모계좌 신규 ② 자계좌 신규 ③ 매수 예약 (2~ 3영업일 이후 체결 완료)
연금저축펀드의 모계좌는 MMF C-P를 신규시 동시신규되며, MMF C-P 는 모계좌에 부속되는 하나의 자계좌입니다.
( 2018.9월 현재,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종류C-P / 키움프런티어개인용MMF1호 C-P[연금펀드] 판매중)
하나의 연금저축펀드는 MMF C-P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자(운용펀드)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전환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한 운용(자)펀드에서 다른 운용(자)펀드로 금액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환매나 해지거래를 통해 자계좌의 금액(세액공제받은 투자금액 및 펀드 투자 수익금)을 환매하시면, 연금외지급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운용(자) 펀드를 해지(환매)하고 다른 운용(자)펀드에 입금하게 되면 '연금외 수령'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세 등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며, A→B 펀드로 투자금액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스마트/인터넷 뱅킹의 연금저축펀드전환신청 거래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스마트/인터넷 뱅킹의 연금저축펀드매수 거래를 이용하면,
한 연금저축(모)펀드의 하위계좌인 운용(자)펀드에 비율 또는 거래금액으로 동시입금(매수예약)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인터넷뱅킹의 자동이체등록 메뉴에서 입금계좌를 운용(자)펀드로, 출금계좌를 입출금계좌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자동이체등록금액의 연간합계액은 납입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